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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현행법상의 정의

우리나라는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사회재난, 민방위사태(민방위기본법)의 3원적 개념으로 분리 사용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민방위기본법 제2조 1항 다목의 민방위사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재난의 특성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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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재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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