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 정의
災難(disaster)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한다. 재난(disaster)의 어원을 분석하면,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되어 오던 종전의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현재의 사회적 환경이나 과학기술 수준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 일원화된 재난의 개념을 정립함
재난의신개념
재난 = 기존의 자연재해개념(자연재해대책법 2조) + 기존의 인적재난개념(재난 관리법 2조 1항) + 사회적 재난(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안전관리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인위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사태로 구분하고 각 개별법과 관련조직을 토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 유형도 세분화하여 주무부처(기관)를 정하여 관리 및 수습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재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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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