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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주민 자위·인도적·비군사적 활동) (민방위기본법 2조)

도입배경

  • 안보적 측면 : '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경제·사회적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대의 편성

만 20세~40세의 남자 중 군인, 학생, 예비군 등을 제외한 의무편성대상자 전원

민방위대원의 임무

  •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체제 유지
    • 민방위 장비·물자의 관리 및 시설보호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 사태예방에 관한 사항
  • 사태발생 및 발생할 우려시
    • 경보 및 대피
    •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과 피해시설 등 복구
    • 기타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민방위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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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팀 : 민방위팀
  • 전화 : 032-45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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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전화번호 : 032-551-5701(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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