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란
민방위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주민 자위·인도적·비군사적 활동) (민방위기본법 2조)
도입배경
- 안보적 측면 : '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경제·사회적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대의 편성
만 20세~40세의 남자 중 군인, 학생, 예비군 등을 제외한 의무편성대상자 전원
민방위대원의 임무
-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체제 유지
- 민방위 장비·물자의 관리 및 시설보호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 사태예방에 관한 사항
- 사태발생 및 발생할 우려시
- 경보 및 대피
-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과 피해시설 등 복구
- 기타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팀 : 민방위팀
- 전화 : 032-45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