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시 : 매월 3회 수요일 14:00∼16:00(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계양구청
상담관 : 법률상담관(변호사)
상담대상 : 계양구 관내 주민, 기업체운영자, 근로자 등
상담분야 :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전 분야
상담방법 : 사전접수 후 상담
사전접수 : 홈페이지, 전화, 방문 접수
※ 사전예약 없이 당일상담은 불가능하며, 효율적인 법률상담을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예약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계양구청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032-45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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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