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전체 보기

메뉴별 보기

분야별정보

가나다순 보기

전체메뉴 닫기

관련누리집


분야별정보메뉴열기

  1. HOME
  2. 분야별정보
  3. 주택·건축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선 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선 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선 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용도지구(미관지구)가 통·폐합되고 실효성이 상실된 미관지구는 폐지됨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폐지지역에 『건축법』제46조제2항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근거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항, 제3항

건축선 지정내용 : 도로와 대지 경계에서 2m

건축선을 지정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가 접한 도로와의 경계에서 2m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건축한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2미터 이하는 2미터로 한다.

지정이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00-14호(2000.05.02.)에 따라 건축선 지정·고시 하였으나, 미관지구가 폐지함에 따라 (舊)미관지구안에서 지정·고시한 건축선의 경우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건축선을 재 지정함

시행일자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032-450-5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선 지정 현황도

건축선 지정 현황도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선 지정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허가팀
  • 전화 : 032-450-5595

위로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전화번호 : 032-551-5701(365일 24시간)

Copyright ⓒ Gyeyang-gu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