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거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항, 제3항
건축선 지정내용 : 도로와 대지 경계에서 2m
건축선을 지정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가 접한 도로와의 경계에서 2m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건축한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2미터 이하는 2미터로 한다.
지정이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00-14호(2000.05.02.)에 따라 건축선 지정·고시 하였으나, 미관지구가 폐지함에 따라 (舊)미관지구안에서 지정·고시한 건축선의 경우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건축선을 재 지정함
시행일자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032-450-5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선 지정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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