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그 밖에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구분 | 계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비고 |
---|---|---|---|---|
구역면적(㎡) | 1,172,259 | 288,494 | 883,765 | 지구단위계획구역제외 |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 구역도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
높이계수(α) | 전면도로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단위구역 |
---|---|
1.5 | 10미터 이내 |
1.3 | 10미터 초과 20미터 이내 |
1.0 | 20미터 초과 |
H1 = (W+L1/2)×α(1.5), H2=(W+L1+L2/2)×α(1.3), H3=(W+L1+L2+L3/2)×α(1.0), …
전면도로 산정기준
정 의 : 대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라 한다.
기준높이의 완화(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성 확보 시 최대 1.2배 이내)
공개공지 확보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
공개공지 높이완화 산정식 = (공개공지면적 ÷ 대지면적)×기준높이
공개공지 : 공개공지 설치기준 등 세부기준은「건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
대지의 형상 등으로 가로구역별 기준높이 산정식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심의”를 거쳐 적용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시행일 및 경과규정
관계도서
생략(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비치)
기타사항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032-450-5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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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