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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의 가로구역에 대하여「건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대상지역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그 밖에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지정면적: 1,172,259㎡
구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비고
구역면적(㎡) 1,172,259 288,494 883,765 지구단위계획구역제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 구역도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 구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 준주거지역 - 1,2 / 준공업지역 - 3,4,5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

  • 기준높이(H) 산정식

    H =[(L1×B)×H1]+[(L2×B)×H2]+[(L3×B)×H3]/ A×B

  • 높이계수(a)
    지정면적: 1,172,259㎡
    높이계수(α) 전면도로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단위구역
    1.5 10미터 이내
    1.3 10미터 초과 20미터 이내
    1.0 20미터 초과
    • 대지(단면) 산정식
      대지(단면)
    • 대지(평면) 산정식
      대지(평면)
    • H(기준높이) : 전면도로로부터 단위구역별 기준높이를 대지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서 개별 대지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준용
    • Ln : 전면도로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단위구역(n=1, 2, 3,…)
    • Hn : 단위구역별 기준높이(n=1, 2, 3,…)
  • 단위구역별 기준높이(Hn) 산정식

    H1 = (W+L1/2)×α(1.5), H2=(W+L1+L2/2)×α(1.3), H3=(W+L1+L2+L3/2)×α(1.0), …

    • α : 단위구역별 높이계수 (α=1.5, α=1.3, α=1)
    • W : 전면도로의 너비
    • ※ 적용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해당 법률에 따라「주택법」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건축물 포함)

전면도로 산정기준

정 의 : 대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라 한다.

  •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적용하되 해당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의 경우 해당 막다른 도로를 연장한 후 그 연장도로를 전면도로로 보고 단위구역별 기준높이(Hn)를 결정하며, 기준높이(H) 산정에 따른 대지면적 적용 시 대지 내 연장도로의 면적은 제외한다.
  • 전면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본다.
  • 전면도로의 너비가 4미터로 미만일 경우 해당 전면도로의 너비를 4미터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 전면도로의 정의 : 대상필지에 접한 도로
    전면도로의 정의
  • 전면도로 산정 방식 : 너비가 4미터로 미만일 경우 해당 전면도로의 너비를 4미터로 간주
    전면도로 산정 방식
  •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산정 방식 : 막다른 도로를 연장한 후 그 연장도로를 전면도로로 봄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산정 방식
  • 전면도로의 폭은 대상필지의 전면도로의 면적 나누기 필지와 접한 전면도로의 길이
    전면도로의 폭이 변경되는 경우 산정방식

기준높이의 완화(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성 확보 시 최대 1.2배 이내)

공개공지 확보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

공개공지 높이완화 산정식 = (공개공지면적 ÷ 대지면적)×기준높이

공개공지 : 공개공지 설치기준 등 세부기준은「건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한 기준높이 완화

대지의 형상 등으로 가로구역별 기준높이 산정식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심의”를 거쳐 적용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전에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높이변경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당초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관계도서

생략(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비치)

기타사항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032-450-5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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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허가팀
  • 전화 : 032-45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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