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2005년도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등 제외)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
구분 | 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국토교통부장관) |
개별(단독) 주택(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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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기존주택(정기) | 매년 1월 1일 | 매년 1월 1일 |
신축 등(수시)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공시일 | 기존주택(정기) | 매년 4월 30일 | 매년 4월 30일 |
신축 등(수시) | 매년 9월 26일 | 매년 9월 26일 |
주택공시가격과 조세의 관계는?
각종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문의전화 : 세무1과 세무조사팀 (☎ 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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