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물관리법」제11조제1항)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자
건축주(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건축물 관리자(기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제출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승인권자
(세움터 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제출)
건축물관리계획 제출시기
사용승인 신청시(2020년 5월 1일 이후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2020.5.1.이전 사용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작성방법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내용(「건축물관리법」제11조제2항)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건출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3항)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7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에 우선 검토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 가능
2020년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우선 검토대상
2020년 5월 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연면적 1.000m2이상 건축물
2020년 5월 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건축물관리법」제13조의 정기점검 대상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조정(「건축물관리법」제11조제5항, 제6항)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과태료 규정(「건축물관리법」제54조제4항)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및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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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