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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물관리법」제11조제1항)

  •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자

건축주(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건축물 관리자(기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제출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승인권자
(세움터 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제출)

건축물관리계획 제출시기

사용승인 신청시(2020년 5월 1일 이후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2020.5.1.이전 사용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은 최초 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작성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대상별 작성안내서
    (소규모건축물, 일반건축물, 정기점검대상 기존건축물)를 참조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안내서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blc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내용(「건축물관리법」제11조제2항)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건출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입력된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7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에 우선 검토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 가능

2020년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우선 검토대상

2020년 5월 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연면적 1.000m2이상 건축물

2020년 5월 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건축물관리법」제13조의 정기점검 대상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조정(「건축물관리법」제11조제5항, 제6항)

  •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과태료 규정(「건축물관리법」제54조제4항)

  •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200만원 이하)
  •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200만원 이하)
  •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200만원 이하)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및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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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관리팀
  • 전화 : 032-450-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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