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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피해방지 안내

지역주택이란 개인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구성원 (조합원)이 되어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최근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을 위한 주민들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사항을 홍보(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역조합주택 관련법령

지역주택조합설립

  • 주택법 제 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 주택법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원의 자격(주택법시행령 제21조)

  • 지역조합설립인가 지역내 6개월이상 거주한 자
  • 주택조합 설립일로부터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85㎡이하 주택 1채이하 소유 인정)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조합설립인가 요건(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7항)

  • 조합설립인가 세대수의 50%이상으로 조합원 구성(20명 이상)
  • 사업예정지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15% 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설립인가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주택법시행령 제20조제9항)

  •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수립되었거나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부합여부
  •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여부

조합원가입 시 알아야할 사항

조합,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사 이외의 자가 하여서는 안 됨

  •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책임이 없는 무자격 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08.12(시행) 이후 조합 및 조합원 이외 업무대행사의 자격조건을 법제화 함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
  • 업무대행사의 자격
    • 등록사업자
    •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국토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별첨 참조)

  •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계획이나 사업부지의 사용권원 또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격 업무대행사(자)"를 통해 "가칭 ○○주택조합" 등의 명칭으로 홍보관·견본주택·신문·광고전단지·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을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안 됨

※ 거짓 또는 과장이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담과정 또는 홍보 할 경우 또는 마치 개발계획(도시개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선행 또는 결정된 것으로 홍보할 경우’

주택법 제101조 [벌칙] 제1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11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주택법 제101조 [벌칙] 제2,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ㅇ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주택법 제102조(벌칙) 제2호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

※ 주택법 시행규칙<신설 2024.6.19.>

동의서 양식 신설

  •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6)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9호의서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에 따를 수 있다.

주의사항

지역조합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일반분양주택 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계획했던 아파트 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수,세대수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지체될 시 추가부담금 및 이에 따른 조합원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조합원 가입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택 조합안내서 및 절차도'는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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