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이란 개인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구성원 (조합원)이 되어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최근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을 위한 주민들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사항을 홍보(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설립
조합원의 자격(주택법시행령 제21조)
조합설립인가 요건(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항)
조합설립인가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주택법시행령 제20조제6항)
조합원가입 시 알아야할 사항
조합,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사 이외의 자가 하여서는 안 됨
※ 국토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별첨 참조)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계획이나 사업부지의 사용권원 또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격 업무대행사(자)"를 통해 "가칭 ○○주택조합" 등의 명칭으로 홍보관·견본주택·신문·광고전단지·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을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안 됨
※ 거짓 또는 과장이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담과정 또는 홍보 할 경우 또는 마치 개발계획(도시개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선행 또는 결정된 것으로 홍보할 경우’
주택법 제101조 [벌칙] 제1호 및 동법 제106조[과태료] 제2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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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주택법 제11조 제8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법 제11조 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대행자 |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대지소유권의 전부를 확보하기 전에는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없음(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허)
(주택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주택법 제101조 [벌칙] 제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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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 및 동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제1항 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주택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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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
※ 주택법 개정 법률 제14344호(‘16.12.2 개정, ’17.6.3 시행)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법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법 제11조의2제2항)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법 제11조의2제3항)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법 제11조의2제3항)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법 제11조의3)
주택법 제102조(벌칙〉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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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모집하지 아니한 자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거부(법 제11조의3제5항)
시공보증 의무화(법 제14조의2)
주의사항
지역조합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일반분양주택 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계획했던 아파트 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수,세대수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지체될 시 추가부담금 및 이에 따른 조합원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조합원 가입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 신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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