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이란 개인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구성원 (조합원)이 되어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최근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을 위한 주민들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사항을 홍보(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설립
조합원의 자격(주택법시행령 제21조)
조합설립인가 요건(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7항)
조합설립인가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주택법시행령 제20조제9항)
조합원가입 시 알아야할 사항
조합,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사 이외의 자가 하여서는 안 됨
※ 국토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별첨 참조)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계획이나 사업부지의 사용권원 또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격 업무대행사(자)"를 통해 "가칭 ○○주택조합" 등의 명칭으로 홍보관·견본주택·신문·광고전단지·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을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안 됨
※ 거짓 또는 과장이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담과정 또는 홍보 할 경우 또는 마치 개발계획(도시개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선행 또는 결정된 것으로 홍보할 경우’
주택법 제101조 [벌칙]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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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11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
주택법 제101조 [벌칙] 제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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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ㅇ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주택법 제102조(벌칙)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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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
※ 주택법 시행규칙<신설 2024.6.19.>
동의서 양식 신설
주의사항
지역조합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일반분양주택 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계획했던 아파트 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수,세대수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지체될 시 추가부담금 및 이에 따른 조합원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조합원 가입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 신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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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