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목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기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인원 및 기한(성능점검 등)
선임대상 건축물 | 자격 | 인원 | 선임 기한 (성능점검 기한) |
---|---|---|---|
○ 연면적 6만 이상 or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17.까지 (2022.8.8.까지) |
보조 | 1명 | ||
○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or 2천 ~ 3천세대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 연면적 1.5만 이상 ~ 3만 미만 or 1천 ~ 2천세대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2.4.17.까지 (2023.4.17.까지) |
○ 연면적 1만 이상 ~ 1.5만 미만 or 500 ~ 1천세대 공동주택 ○ 300세대 ~ 50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까지 (2024.4.17.까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초급 또는 보조 (타 건축물 선임자와 중복 허용)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 미만, 법 개정중) |
2024.4.17.까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2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하는 자에 위탁 가능)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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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전 | 관리주체 |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관리주체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냉,난방)격년, 기준일 적용 |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
안전조치 | 점검 전 | - | 관리주체 |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 선임자 |
성능점검 | 점검 후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점검업체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시 | 관할 구청에 제출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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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