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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 숙박업자
-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 (1)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4)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 나.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 (1)원수는 별표 2 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해야 한다.
- 다. 환기 및 조명
-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 (2)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4)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 (나)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목욕장업자
- 가.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2)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3)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 (5)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6) 목욕물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7)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가)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 (나) 매년 1회 이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한다.
- (8)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9) 목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청소해야 한다.
- (10)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 (1)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
- (2)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 (3)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
- (4)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5)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 (6) 출혈을 많이 한 사람
- 다. 조명 및 환기
- (1)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6) 삭제 <2014.7.1>
- (7)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9) 삭제 <2014.7.1>
-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 · 도지사가 법 제9조의2에 따라 정하는 시간에는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10)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 (나)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라) 영업자의 확인 여부
- (12)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용업자
- 가.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나.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라.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마.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불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사.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미용업자
-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자.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
- 가.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건물위생관리업자
- 가.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나.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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