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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중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의한 식당 및 화장실 등 시설환경이 우수한 업소
구청,음식업협회 신청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현지조사(모범 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이행기준)
모범음식점 지정
* 등록년도별 검색 시 해당년도 뒤 2자리만 입력해주세요. 예) 2021년도 검색 시 "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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