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제외대상
구 분 | 업소별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방법 | 담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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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
*육성자금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 2천만원 | 1%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3년분할 상환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분할 상환 |
은행여신 규정준수 |
시설개선 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 |||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육성자금 : 육성자금 사용범위 확대(조건부) : 기존 ‘위생시설 개선등에 소요되는 자금’에서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조건부 확대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 해제시 변경 될 수 있음.
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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