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전체 보기

메뉴별 보기

분야별정보

가나다순 보기

전체메뉴 닫기

관련누리집


분야별정보메뉴열기

  1. HOME
  2. 분야별정보
  3. 식품·공중위생
  4. 식품진흥기금융자 사업

식품진흥기금융자 사업

식품진흥기금융자

융자대상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개업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포함)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기 융자 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융자조건
구 분 업소별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법 담보조건
기존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2천만원 1%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3년분할 상환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분할 상환
은행여신 규정준수
시설개선 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원

*육성자금 : 위생시설 개선 등에 소용되는 자금

융자대상

  •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융자절차

  • 구비서류 신청인(영업자)
  • 순서도
    1. 신청인

      • 융자신청서 작성
      • 은행 사전상담(여신규정 적격여부)
      • 신청서에 은행담당자 확인 날인 후
      • 군·구(위생부서)로 제출
    2. 군·구

      •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 자체심의
      • 융자대상 추천 공문 市로 제출
      • 융자신청서류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융자대상 승인
      • 융자금 은행으로 송부
    3. 은행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식품진흥기금융자 사업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위생정책팀
  • 전화 : 032-450-5433

위로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전화번호 : 032-551-5701(365일 24시간)

Copyright ⓒ Gyeyang-gu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