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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유기동물/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안내

유기동물을 습득시 지역경제과(☎450-6844) 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552-007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중인 동물의 소유자(관리자)께서는 본인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를 지참하시고 유기동물 보호시설로 오시기 바라며, 인수시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시고, 대리인은 분양이 불가 하며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보호시설현황
보호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신영재동물병원 신영재 계양구 장제로 923(병방동) 552-0075

유기동물 공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자
    ※ 개,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보호자
  • 계양구 동물보호센터 : 신영재동물병원 032-552-0075
  • 신청기간 : 2024년 2월 ~ 12월(40마리 규모)
    ※ 입양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비용 : 250천원 이내/마리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 동일해야 함
  • 지원내용 : 진료 및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등 (※ 제외대상: 사료비, 놀이용품비 등)
  • 제출서류
    • 가. 입양확인서(계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 나. 진료영수증(진료세부내역서 포함되어야 함)
    • 다. 개, 고양이의 경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제출 必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
    • 라. 보험의 경우 보험증서 제출
    • 마. 청구서(계양구청 5층에서 작성)
  • 문의 :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032-450-6844)

동물보호법 안내

적정한 사육·관리(동물보호법 제6조)

  •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개별기준
    • 가. 사육환경
      •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 나.건강관리
      •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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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팀 : 동물보호팀
  • 전화 : 032-450-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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