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안내
유기동물을 습득시 지역경제과(☎450-6844) 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552-007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중인 동물의 소유자(관리자)께서는 본인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를 지참하시고 유기동물 보호시설로 오시기 바라며, 인수시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시고, 대리인은 분양이 불가 하며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보호시설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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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동물병원 | 신영재 | 계양구 장제로 923(병방동) | 552-0075 |
유기동물 공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동물보호법 안내
적정한 사육·관리(동물보호법 제6조)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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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