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 배제자 :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제출자, 사업 참여 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건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등),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동일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또는 당초 포기한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2회 반복 참여자, 1세대 2인 참여자, 최근 6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자
※ 가점대상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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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