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 배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 된 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 수령자(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사업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 모집·선발 시 상기 대상 사업 중(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최근 3년 이내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에 연속 2회 반복 참여자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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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