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 배제자 :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제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 가족(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모집·선발 시 상기 대상 사업 중(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최근 3년 이내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에 연속 2회 반복 참여자, 1세대 2인 참여자
※ 가점대상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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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