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 배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 된 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 수령자(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사업참여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접수시작일 기준, 모집·선발 시 상기 대상 사업 중(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최근 3년 이내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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