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표시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의무표시 품목: 24종
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농산물(3) :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1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20.4.30. 확대시행)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의무표시 품목(농축산물, 수산물) 24종 그 가공품을 포함
농축산가공품: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묵류, 젓갈류, 수산물조림, 조미건어포류, 훈제품, 어간장 등
Ⅱ.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1. 공통적 표시방법
- 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 나.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예시 1]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넙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예시 2]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 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 마.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및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 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에 표시하고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다만,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 장소 원산지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
- 아.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2)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cm × 42cm 이상일 것
-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 라) 제3호의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1)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2)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주거나 교육ㆍ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 다.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Ⅲ.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분
1. 원산지 혼동 표시 및 위장 판매
가.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나. 원산지 위장판매 : 원산지 표시를 잘 보지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2. 위반 시 처분 사항
- 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나.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 위반 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이상 업소(2년이내)
- ※공표방법 :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2시간)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100만원)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별30만원 |
품목별60만원 |
품목별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별30만원 |
품목별60만원 |
품목별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