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표시 품목: 29종
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농산물(3) :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2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23.7.1. 확대시행)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의무표시 품목(농축산물, 수산물) 29종 그 가공품을 포함
농축산가공품: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묵류, 젓갈류, 수산물조림, 조미건어포류, 훈제품, 어간장 등
1. 공통적 표시방법
2.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1. 원산지 혼동 표시 및 위장 판매
가.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나. 원산지 위장판매 : 원산지 표시를 잘 보지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2. 위반 시 처분 사항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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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별30만원 | 품목별60만원 | 품목별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별15만원 | 품목별30만원 | 품목별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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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