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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5.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Ⅰ. 표시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의무표시 품목: 29종

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농산물(3) :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2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23.7.1. 확대시행)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의무표시 품목(농축산물, 수산물) 29종 그 가공품을 포함

농축산가공품: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묵류, 젓갈류, 수산물조림, 조미건어포류, 훈제품, 어간장 등

Ⅱ.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1. 공통적 표시방법

  • 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 나.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 [예시 1]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넙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 [예시 2]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 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예시]
    •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 마.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및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 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에 표시하고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다만,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 장소 원산지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
  • 아.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2)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cm × 42cm 이상일 것
      •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 라) 제3호의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1)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2)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주거나 교육ㆍ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 다.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Ⅲ.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분

1. 원산지 혼동 표시 및 위장 판매

가.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나. 원산지 위장판매 : 원산지 표시를 잘 보지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2. 위반 시 처분 사항

  • 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나.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 위반 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이상 업소(2년이내)
    • ※공표방법 :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2시간)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100만원)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30만원 품목별60만원 품목별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15만원 품목별30만원 품목별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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