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업소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또는 자치단체)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선정 기준은?
착한가격 업소 지정절차는?
지정 공고⇒희망업소 신청⇒현지실사 평가⇒지정여부 심사⇒착한가격업소 선정
착한가격 업소 선정 시기 및 사후관리는?
[선정 시기 및 선정 횟수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년 3월, 9월(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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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