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관리 주체별
유형별 |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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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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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유적지, 사찰, 강변·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
터미널 |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만 여객이용시설, 유선장, 도선장, 공항시설 |
역·지하철 | 역시설, 역사 및 역무시설 |
휴게소 | 휴게소 |
상가·시장 |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
주유소·충전소 | 주유소, 충전소 |
체육시설 | 운동장, 경기장, 체육관, 골프장 등 체육시설
(탁구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및 4 참고) |
공연장 | 공연장, 음악당, 공연시설 등 |
공용시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학교 | 초, 중, 고, 대학교 |
공공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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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민간 시설 |
「건축법」 에 따른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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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