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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종류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1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폐기물을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사업장비배출시설계)
  •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지정,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비배출시설계 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배출신고안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신고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건축.건설공사등으로 5톤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배출신고안내
    •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관할 시,구,군청에 신고
    • 배출완료후 15일내에 처리실적 보고
  • 제출서류
    •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수.위탁계약서
    • 기타 증빙서류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 배출신고안내
    • 사업개시 즉시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와 수.위탁 계약후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처리
  •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수탁확인서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한함)
  • 보고서류
    • 폐기물정산서(폐기물의종류, 량, 처리상황등을 기재하여 다음해 2월말 까지 제출)
    • 폐기물인계서(폐기물 배출.운반.처리 할 때마다 작성)
    • 목록형대장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자에 한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때마다 기재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 감독기관에 제출)

의료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로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등의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배출신고안내
    • 사업개시 즉시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와 수.위탁 계약후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처리
  •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수탁확인서(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폐기물분리배출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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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팀 : 사업장폐기물팀
  • 전화 : 032-45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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