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에서는 2017. 7. 1. 분뇨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와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주기를 연장하여 드립니다.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1주택 1인 거주 원칙
대상 | 청소주기 | |
---|---|---|
현행 | 변경 | |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
연 1회 | 2년 1회 |
미사용 건축물 | 연 1회 |
1년 6월 1회, 1년 9월 1회, 2년 1회
|
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 정화조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신청
추진절차
정화조소유자 또는 관리자
구 담당자
구 담당자
통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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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