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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종합

1인 가구 등의 정화조 청소비용 경감 신청

계양구에서는 2017. 7. 1. 분뇨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와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주기를 연장하여 드립니다.

사업대상

  • 단독주택 등 주민등록상 1인 거주 가구(독거노인 등)

    주민등록상 1주택 1인 거주 원칙

  • 6개월 이상 휴업, 폐업, 사용중지 등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상가
조정방안
대상 청소주기
현행 변경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연 1회 2년 1회
미사용 건축물 연 1회

1년 6월 1회, 1년 9월 1회, 2년 1회

  • 6개월 ~ 9개월 미만 : 6개월 연장
  • 9개월 ~ 12개월 미만 : 9개월 연장
  • 12개월 이상 : 12개월 연장

대상 선정기준

  • 하수처리 구역 내, 외 부패탱크 등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제외)
  • 전년도 정화조 청소를 완료한 건축물

신청방법 : 정화조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신청

추진절차

  1. 정화조소유자 또는 관리자

    청소시기 변경신청 (해당시점마다)
  2. 구 담당자

    내용검토
    • 정화조 형식
    • 정화조 이용률
    • 청소량 적정성 등
  3. 구 담당자

    변경여부 결정
    • 변경가능여부
    • 변경가능시 변경시기
    • 내용검토결과
  4. 통보

제출서류

  •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1인 가구 : 주민등록 등본
  • 미사용 건축물 : 수돗물 사용내역(공통), 전기료 납부증명서(공가), 휴업, 폐업, 사용중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환경종합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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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오수관리팀
  • 전화 : 032-450-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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