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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

환경종합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등을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사업 시행전에 신고(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신고 대상사업

  •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나. 석회제조업 /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라. 플라스터제조업
  •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 나. 제철 및 제강업 /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 나. 배합사료제조업 /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5. 건설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마목 시행일 : 2021. 1. 1.)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수상화물취급업
  •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
  •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신고서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 작성)
  •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환경종합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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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환경보전팀
  • 전화 : 032-45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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