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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배출방법 홍보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안내 책자 우편 요청
구 분 배출방법 배출요일
생활쓰레기
(타는쓰레기)
가연성봉투(흰색)이용 배출

주6회 배출

  • 배출일 :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배출 제외)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배출
생활쓰레기
(타지않는쓰레기)
불연성봉투(보라색)이용 배출
음식물쓰레기
  • 전용수거용기(120ℓ)이용 직배출
    • 아파트: 20세대이상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사용배출
    (중간수거용기(40ℓ) 이용)
    • 일반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 수수료는 주민들이 구입하는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으로 대신함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 배출

주 6회 배출

  • 무색(투명) 페트병 : 목요일 배출
  • 그 외 재활용품 : 매일(토요일 제외) 배출
  • 오후8시 ~ 다음날 오전3시까지 배출
※ 2022. 01. 01.부터 계양구 전지역 재활용품 주 6회 수거 시행
(단, 계양1·3동 일부지역(둑실동, 갈현동, 목상동, 이화동, 선주지동, 오류동, 다남동)에 한하여 주 3회 수거 / 배출량에 따라 일부지역 수거횟수 조정가능)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방법
구 분 분리배출품목 배출방법
재활용품
  • 종이류(신문지,책자,포장지,종이컵,포장상자 등)
  • 캔류(음료수,부탄가스 등)
  • 병류(음료수병,주류병 등)
  • 고철류(쇠붙이,스텐류,알미늄샷시 등)
  • 프라스틱류(PET병,합성수지용기,스티로폼 등)
  • 투명한 일반 비닐 봉투사용 배출
  • 종이류 : 젖지 않게 깨끗이 펴서 배출
  • 캔,병,프라스틱류 :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배출
  • 스티로폼 : 이물질제거후 배출
  •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시간에 자기집 대문 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이외에 배출하는 행위도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450-54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 및 쓰레기봉투판매소 안내

  •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3시까지 집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토요일 배출 제외)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봉투 등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봉투판매소 안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쓰레기봉투(연두색)
구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금액(원) 60 120 180 300 600 1,200
생활쓰레기봉투(흰색)
구분 5ℓ 10ℓ 20ℓ 50ℓ
금액(원) 210 390 750 1,850
사업계봉투(황색)
구분 60ℓ 125ℓ
금액(원) 3,880 8,070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분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금액(원) 1,000 3,000 5,000 10,000
음식물 납부필증
구분 60ℓ 120ℓ
금액(원) 3,600 7,200
  • 생활쓰레기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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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청결지도팀
  • 전화 : 032-450-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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