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법 제 9조 제 1항 제 1호 ~ 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최종수정일 : 2024.4.15.
법 제 9조 제 1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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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정의 | 다른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 법령에 우선 적용함 | |
예시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전염병 관리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 |
2호 | 정의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이유 |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 | |
예시 | 을지훈련, 충무계획, 비밀기록물, 청사방호, 정보통신망 | |
3호 |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예시 | 인감·주민등록, 피해자보호시설, 재산조회 | |
4호 | 정의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이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방지, 범죄예방, 원활한 수사 | |
예시 | 행정심판·소송, 기강감찰, 범죄수사 | |
5호 | 정의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이유 |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 |
예시 | 인사관리, 입찰계약 진행사항, 감사 진행사항 | |
6호 | 정의 |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
이유 |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존중 | |
예시 |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민원(상담)정보, 신원조회, 연가·병가·공가 사유 등 | |
7호 | 정의 | 경영·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 |
이유 |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사회적인 지위손상 보호 | |
예시 | 낙찰·용역정보(신기술, 신공법 등), 개발협상 정보,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
8호 | 정의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
이유 |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 발생 방지 | |
예시 |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건축, 도시개발, 지역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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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