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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계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법 제 9조 제 1항 제 1호 ~ 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최종수정일 : 2024.4.15.

계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 9조 제 1항 비공개 대상 정보
1호 정의 다른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 법령에 우선 적용함
예시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전염병 관리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2호 정의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이유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
예시 을지훈련, 충무계획, 비밀기록물, 청사방호, 정보통신망
3호 정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예시 인감·주민등록, 피해자보호시설, 재산조회
4호 정의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이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방지, 범죄예방, 원활한 수사
예시 행정심판·소송, 기강감찰, 범죄수사
5호 정의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이유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예시 인사관리, 입찰계약 진행사항, 감사 진행사항
6호 정의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이유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존중
예시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민원(상담)정보, 신원조회, 연가·병가·공가 사유 등
7호 정의 경영·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
이유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사회적인 지위손상 보호
예시 낙찰·용역정보(신기술, 신공법 등), 개발협상 정보,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8호 정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이유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 발생 방지
예시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건축, 도시개발, 지역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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