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공개청구권자(법 제5조)
정보공개 대상기관
정보공개 대상정보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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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안전국장 | 박성호 | 032-450-5021 |
정보공개담당 | 민원여권과장 | 강명주 | 032-450-5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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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