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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공개청구권자(법 제5조)

  • 모든 국민 : 개인, 법인 및 단체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및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032-450-5021
정보공개담당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032-450-5190
  • 정보공개제도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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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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