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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

제도 안내

  • 인천 계양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담당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인천 계양구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요청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민원 제기 등은 제외
    ※규제와 무관한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2. 규제입증 요청 접수

  3. 담당부서 검토

  4.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우측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 주소 : dngps2@korea.kr 또는 (21067)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3층 기획예산실
  • 규제입증요청제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팀 : 규제개혁평가팀
  • 전화 : 032-450-572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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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전화번호 : 032-551-5701(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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