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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안내

규제개혁안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규칙·고시 등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 기본법 제2호①)

행정규제의 범위

  •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국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단속

  •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 대여금지, 시정·개선명령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법·제 3조의 ②, 영 제3조)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 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 및 방위산업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신고를 받습니다.

  • 구정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언제든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규제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고 반대로, 잘못된 규제나 과도한 규제는 혼동과 지연을 초래하고 생산성을 저하하게 됩니다. 평소 생활하시면서 없애거나 개선해야 할 규제라고 생각하신 것을 보내주시면 의견을 소중히 하여 적극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건축, 소방, 위생, 환경, 교통, 공사 등 분야
    • 인·허가, 승인, 지정, 추천관련 규제
    • 검사, 조사, 감독, 단속, 시정, 개선조치, 기타 제한사항 등 행정규제 모든 사항
    •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규제사항
    •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사항
  • 신고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예산실
    • 전 화 : 032-450-5724
    • 팩 스 : 032-551-5713

규제정보포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기부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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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팀 : 규제개혁평가팀
  • 전화 : 032-450-572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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