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요령
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사고
상당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로 계약의 성립후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금을 포기한 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보수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외에도 중개업자가 매매금액을 속이고 차액을 편취한다던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주의를 기울여 목적물과 소유자의 권리유무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복사나 위조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는 등기부등본 등 공적증명서는 중개업자나 계약상대방이 보여주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말만 믿은 채 거래에 임하였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거래당사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업자와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다.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4억원, 개인중개업자인 경우 2억원이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무허가업자이거나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런 절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따라서 소비자는 거래를 하기 전에 중개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업무보증서(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증서)와 허가증(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관련 제절차 및 세금
매도인 | 매수인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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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