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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여권/재발급

신규여권
※ 성수기(7~8월, 12~2월)에는 여권발급이 지연(최대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여권발급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신청 대기자가 많은 경우 여권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 확인전화 032-450-6713~6)
※ 목요 야간민원실 신청접수 민원이 많아지면 처리시간이 늦어질 수 있사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19시 30분까지 방문하여 주시고 여권수령은 20시까지 오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만18세 이상 성인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대리 신청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다운받기
  • 여권용 사진 1매 (스캔시 불량에 대비하여 1~2매 더 지참을 권장합니다.)
  • 신분증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수수료 바로가기
  • 병역의무자
    신청인 유효기간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가능
    • ※ 병역미필자(18~37세) : 병역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 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만 18세미만)

구비서류

  •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의 여권 사진 1매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야간민원실 운영

운영일시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는 미운영

대상업무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

유의사항

여권사진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바로가기

여권 수령시 반드시 서명

  • 여권 3Page 소지인의 서명 란에 반드시 서명
  •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서명을 동일하게 사용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가 서명
  • 서명하지 않은 여권 소지자는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소지자로 간주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조서 작성, 인터뷰 실시, 벌금 부과 등) 발생

여권분실 신고시 여권에 부착된 비자의 무효화

  • 여권의 분실 신고시 분실여권에 부착 된 비자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분실 여권상 비자의 유효성여부를 주한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한 후 분실 신고를 해야 함

    예) 미국비자-분실신고 된 여권을 찾더라도 분실 된 여권상의 비자 사용은 불가 함

  • 신규여권/재발급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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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450-6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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