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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 건설기계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기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취득한(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 날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함

신청기관

  1. 전국 관청 어디서나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수입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제작증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제작회사)
  • 세금계산서
  • 국민주택 매입채권공급가액의 0.5%
    (등록관청 은행에서 매입)
  • 건설기계제원표
  • 소유자 신분증
  • 차대각자 3부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신분증)
  • 배출가스인증 또는 소음인증서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종 건설기계)
  • 영업용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 기계대여업신고증
    •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 세금계산서
  • 국민주택 매입채권공급가액의 0.5% (등록관청 은행에서 매입)
  • 건설기계제원표
  • 소유자 신분증
  • 차대각자 3부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신분증)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 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종 건설기계)
  • 영업용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 기계대여업신고증
    •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6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 신규등록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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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팀 : 건설행정팀
  • 전화 : 032-45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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