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건설기계 안전교육기관 및 세부 일정 : 『첨부파일 참조』
신청기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 안전교육 이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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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이전인 경우 | 2021.01.01. ~ 2021.12.31. |
2010.01.01. ~ 2014.12.31. | 2022.01.01. ~ 2022.12.31. |
2015.01.01. ~ | 2023.01.01. ~ 2023.12.31. |
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12.31.) | 2024.01.01. ~ 2024.12.31.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 일을 말함)
구분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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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별표22의2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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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