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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기한

폐기하거나 멸실된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도난당한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출하는 경우 : 수출 전까지(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 수출 이행 여부 신고)

신청기관

  1. 전국 관청 어디서나

구비서류

  1. 건설기계말소신청서
  2. 건설기계등록증
  3. 등록번호표(수출말소일 경우)
  4. 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폐기 : 폐기인수증(폐차장 발행)
  6. 도난 : 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
  7. 수출 : 무역업자 사업자사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8. 대여업체 동의서(영업용일 경우)
  9. 소유자 인감증명서트
  10. 위임할 경우 소유자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 말소등록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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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팀 : 건설행정팀
  • 전화 : 032-45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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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전화번호 : 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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