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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신청기관

  1. 전국 관청 어디서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2.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 인감날인)
  3. 양도인 인감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4. 양수인 신분증
  5.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6.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건설기계)
  7. 건설기계등록증
  8. 영업용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양도인이 건설기계 대여회사에 명의 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9. 위임 시(양수인 미방문, 법인)
    • 위임장(양수인 인감도장 날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이전등록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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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팀 : 건설행정팀
  • 전화 : 032-45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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