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도모코자, 국내 모든 은행계좌를 통한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제도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체의 좋은점
세 목 | 과세기준일 | 납입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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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면 허 세 | 매년 1월 1일 | 1월16일~31일 | |
재 산 세 | 매년 6월 1일 | 7월16일~31일 9월16일~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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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1기분 | 매년 6월 1일 | 6월16일~30일 |
2기분 | 매년 12월 1일 | 12월16일~31일 | |
주 민 세 | 매년 7월 1일 | 8월16일~31일 |
신청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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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