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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전담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2018.4.27. 제정·시행)

주요업무

고충민원 처리

  • 대상
    •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
    •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발생한 사안
    •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기한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처리, 연장(30일 이내, 1회)
  •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 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감사원,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 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 기한
    • 신청기한 : 기간 연장은 조사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 신청은 조사 시작 3일전까지 신청
    • 처리기한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통보
  • 제외대상
    •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
  • 운영방법
    • 신청인이 요구한 세무조사 연기 기간 단축하여 승인 가능
    • 기간 연장은 2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접수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 또는 시작을 보류해야 함

권리보호 요청

  • 대상
    •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를 벗어난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적법한 절차 누락(예 : 독촉절차 없이 압류) 및 업무 지연 행위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또는 거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한
    • 신청기한 :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요청일부터 7일 이내 처리, 연장(7일이내, 1회)
  • 운영방법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처리, 부득이한 경우 세무부서에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조사 착수 연기

기타 권리보호 업무

  • 납부기한 연장
    • 요건 : 천재지변, 재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발생시 신청
    • 효력 :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 까지 연장
    • 신청기한 : 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처리기한 :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 가산세 감면
    • 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1항(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효력 : 가산세 감면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승인 결정
  • 징수유예 등
    • 요건 : 재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유
    • 효력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까지 유예
    • 운영 : 유예중 가산금․중가산금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 할 수 없음
  • 제도개선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 법령 개정 등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그 밖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 제출

관련 서식

서식명 다운로드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다운로드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문의

계양구청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 (☎032-450-5053)

  • 납세자보호관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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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팀 : 법무통계팀
  • 전화 : 032-45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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