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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지방소득세

정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소득분(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과 법인소득분(법인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종합소득
(누진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초과 ~ 5억원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과세표준×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12}×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 × 10%

납기

  • 법인세분
    • 내국법인 확정신고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시 동시

      종전 :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의 납기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분 : 국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종합소득세분 : 매년 5월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이자, 배당소득) :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

가산세 적용

  •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분
    •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
    • 납부지연·환급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 미납부(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0.022%
      • 초과환급분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0.022%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
      • ㉮미납·과소납부세액×3%
      • ㉯미납·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0.022%

문의전화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 45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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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지방소득세팀
  • 전화 : 032-45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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