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시 과세하는 유통세
납세의무자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
신고납부시 지참서류
매매계약서,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분양계약서 등
납기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서 납세고지서 발부
납부하는 방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문의전화
세무1과 취득세팀 (☎ 4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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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