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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지방세알아보기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관할 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행위에 대해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분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국가), 시·도세(광역자치단체), 시군구세(기초자치단체)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포괄적인 재원)
  • 목적세 : 특정용도에 충당(도시계획분야, 소방관련시설 등)
지방세 체계(총 11개 세목)
과세권의 주체 지방세의 용도 세목
광역시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용어해설
구분 내용설명
과세주체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과세객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과세객체)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율의
종류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율
제한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율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증감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일정한 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율
세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되는 세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보통징수 과세관청(인천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 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과, 농업소득세에서 농작물 재배자가 조직한 단체인 "납세조합"이 농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있으며, 지방세법(§29)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는 최소한 과세대상(물건·행위·사실)이 존재하고, 그 과세대상의 크기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과 당해 세목의납세를 이행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면 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까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부과하거나(부과고지세목),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신고납부세목) 조세채무로서 확정되어야합니다. 보통 부과고지세목은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과세대상의 크기를 정확히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라는 형태로 시민여러분께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인 시민여러분께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크기를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납세의무의 소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또는 납부기한내에 "납세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함으로써 대부분 그 생명을 다하여 "소멸"이 되거나, 납세의무자가 기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과세관청에의 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멸 시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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