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2008. 1. 1. 시행일)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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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범위-3대에 한하며, 조부모·형제자매·손자 등은 기재되지 않음)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의 관한 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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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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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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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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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서 | - |
- 본인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장소 등 본인에 관한 사항 -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부모에 관한 사항 -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혼인 의 성립일 등 배우자에 관한 사항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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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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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