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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제도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2008. 1. 1. 시행일)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 증명서의 종류 및 그 기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범위-3대에 한하며, 조부모·형제자매·손자 등은 기재되지 않음)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의 관한 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영문증명서                       -

      - 본인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장소 등 본인에 관한 사항

      -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부모에 관한 사항

      -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혼인 의 성립일 등 배우자에 관한 사항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종전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 개인정보를 위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2020.12.28. 시행)
    • 특정증명서는 상세 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공시되는 증명서로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7종, 혼인관계증명서(특정) 총 9종으로 확대 시행 중
    • 공통사항 개별사항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가족관계증명서(특정)

      •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 기본증명서(특정-국적취득·상실)
      •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 혼인관계증명서(특정)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2019.12.27.시행)
    해외유학, 취업, 국제혼인 등에 필요할시 가족관계 내용이 영문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로「본인 및 부모, 배우자의 정보가 하나의 증명서에 담긴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본인(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인 가족은 여권지참 후 관공서 방문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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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 : 032-450-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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