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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혼/출생/사망/개명

신고의 장소

신고의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주소지나 현재지 즉,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또한 2014. 7. 31.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출생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종류
구분 관련서류 유의사항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증인란(2인) : 인적사항 기재,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혼인당사자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을 시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이혼신고
  • 이혼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또는 서명) 날인 필요

  • 협의이혼 시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부
  • 재판이혼 시 : 판결문, 확정증명서 각 1부
  • 협의 이혼 :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시 무효
  • 재판 이혼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인터넷
출생신고
  • 신고인 본인 공인인증서 및 출생증명서 필요
  • 출산병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제출 필요
  •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주민등록번호 부여까지 1~2주 기간이 소요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
    ※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등 상속 자격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온라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개명신고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문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인

  •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서식 바로가기(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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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 : 032-450-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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