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주소지나 현재지 즉,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또한 2014. 7. 31.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출생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관련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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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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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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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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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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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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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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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