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구)·읍·면의 장이 하고, 동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동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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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시(구)·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위의 부과기준표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통보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으로 접수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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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