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 신청서 (민원실비치)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발급된 경우)
- 대리신청시: 차주 신분증사본, 위임장에 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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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동차
- 수입필증, 자동차양도증(제작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및 사단법인(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변경내용 있을시,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회의록(5인 이상 도장날인)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 교회(단체) 직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세금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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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
혜택 |
- 일반장애 1급~3급
- 시각장애 1급~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장애등급 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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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면제
(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
(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인천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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