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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운행허가

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추가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 (민원실비치)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발급된 경우)
  • 대리신청시: 차주 신분증사본, 위임장에 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30일이내발급)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공동명의시 공동명의합의서(불참시 도장날인,신분증 사본)
  • 수입자동차
    • 수입필증, 제작증(자동차양도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및 사단법인(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회의록(5인 이상 도장날인)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 교회(단체) 직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세금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등급별 혜택 (세무과 문의, 450-5253~6)

비용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기준
    • 승용(7%), 승합·화물(5%), 영업용(4%)
  • 수입인지 : 3,000원
  • 채권매입 : ☎1588-1154
  • 번호판비용 : 중형 7,700원 / 대형 9,600원 / 필름식 21,400원 / 전기 20,000원
  • 수수료 : 인천시(2,000원), 인천시외(2,500원)
    • 상세내용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참조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450-5705~8)

유의사항

  • 사용본거지
    • 법인 및 단체는 사업장소재지 신고에 의거 별도 지정되며 개인은 소유자 주민등록지와 동일
    • 행정사항 (전산관리 시스템)
      • 각종 안내문, 과태료고지서, 세금 : 사용 본거지로 발송
    •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 30일 이내 미신고시 최고 30만원
  • 등록신고/운행허가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45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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