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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종합검사기간

  • 종합검사지정일 전, 후 31일 이내
  • 종합검사기간확인 바로가기
  • 검사기간 SMS서비스신청 바로가기

검사소

  • 인천지사 및 검사소 현황 : 전화번호 및 위치확인하기 바로가기
  • 전국에 소재한 지정검사소(자동차정비공장)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2)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검사수수료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 소지의무 : 자동차에 항시 보관
  • 검사지연에 따른 조치 : 최고 60만원 과태료 부과
  • 종합검사(점검)유효기간 연장
    • 대상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증빙서류(도난신고서 등), 자동차등록증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3082(2013.11.12)호와 관련임
  • 자동차관리법(36조) 개정 (2012.12.18)
  • 2013.12.19일부터 폐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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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45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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