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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구조변경

대상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중 일정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1.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변경 승인신청
  2. 관허 정비업체에서 구조 변경작업
  3.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

비용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변경수수료 :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담당부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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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담당팀 : 차량관리팀
  • 전화 : 032-45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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