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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중 일정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비용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변경수수료 :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담당부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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