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대상사무 : 20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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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행위를 정식민원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업무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주는 제도 | ||||
근거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청구 등) | ||||
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 협조부서 | 10개 부서(첨부파일 참조) | 처리기간 | 민원사무별 상이(첨부파일 참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접수하여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청구대상목록 첨부파일 참조)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민원여권과) → 처리(처리주무부서) → 통보(처리주무부서)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사전심사청구서
2. 구비서류(민원사무별 상이) |
처리부서로 민원서류 이송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10개 부서(첨부파일 참조) | 1. 처리부서 협의 등 사전심사(필요시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 2. 사전심사 결과 통보 3. 민원처리 가능으로 결정된 사항은 정식민원 접수 처리(정식 민원접수시 사전심사 청구서류를 제외하고 추가서류만 접수)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사전심사청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1.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며 사업시행 시 정식 인허가 신청을 하여야함. 2.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 민원 제출 시 고객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 발견 시 불허가 처분될 수 있음. | ||||
첨부파일 | 사전심사청구_목록_및_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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