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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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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대상사무 : 20종)
사무분류 민원여권
사무내용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행위를 정식민원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업무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주는 제도
근거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청구 등)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10개 부서(첨부파일 참조) 처리기간 민원사무별 상이(첨부파일 참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접수하여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청구대상목록 첨부파일 참조)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민원여권과) → 처리(처리주무부서) → 통보(처리주무부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전심사청구서
2. 구비서류(민원사무별 상이)
처리부서로 민원서류 이송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10개 부서(첨부파일 참조) 1. 처리부서 협의 등 사전심사(필요시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 2. 사전심사 결과 통보 3. 민원처리 가능으로 결정된 사항은 정식민원 접수 처리(정식 민원접수시 사전심사 청구서류를 제외하고 추가서류만 접수)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사전심사청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1.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며 사업시행 시 정식 인허가 신청을 하여야함. 2.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 민원 제출 시 고객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 발견 시 불허가 처분될 수 있음.
첨부파일 사전심사청구_목록_및_신청서.hwp첨부파일 사전심사청구_목록_및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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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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