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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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사무내용 | 발급받은 수렵면허를 환경부령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하고자 하는 민원 /
수렵면허 소지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의 변경 또는 분실시 재교부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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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
주관부서 | 환경과 | 협조부서 | 해당경찰서 | 처리기간 | 5일 또는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전결권자 : 담당자)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최근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신체검사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는 총포소지허가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총포소지용 신체검사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신체검사서는 발급 1년이내의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증명사진(가로 2.5cm, 세로 3.0cm) 1매 3. 기존 수렵면허증(원본) 없을시 분실사유서 4. 강습이수증(원본) 5. 국민주택채권(수렵용)매입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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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0,000원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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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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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50호서식]_수렵면허(갱신¸_재발급¸_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_보호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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