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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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세무 | ||||
사무내용 |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신청 및 변경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
주관부서 | 세무1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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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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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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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서식]_지방세환급금_지급계좌_개설(변경)신고서(지방세기본법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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