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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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 신청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
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등록 기준 합당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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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영업 변경등록 건별로 1만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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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28호서식]_(동물전시업¸_동물위탁관리업¸_동물미용업¸_동물운송업)_변경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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