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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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 신청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
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15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등록기준 합당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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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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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영업등록 건별 1만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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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24호서식]_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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