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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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 ||||
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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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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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허가증(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천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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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동물생산업¸_동물수입업¸_동물판매업¸_동물장묘업)_허가증_재발급_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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