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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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
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가기준 합당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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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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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영업허가 건별 1만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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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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